aT,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앞두고 라벨 컨설팅 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포장식품 라벨 신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 중국 위생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포장식품영양 라벨통칙(预包装食品营养 标签通测)’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품의 포장 라벨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 상하이 aT센터 전기찬 지사장은 “영양성분표의 표기사항은 크게 ‘1+4의 강제표기 사항’과 ‘선택적 표기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표기사항은 복잡하지 않으나 이를 누락할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 ‘강제표기 사항 1+4’는 식품의 열량과 식품의 4대 핵심 영양성분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을 의미하며, 비타민, 섬유질, 칼슘 등 기타 성분은 ‘선택적 표기사항’에 해당된다.
□ 상하이 aT센터는 영양성분 라벨 표기 규정 시행 관련 컨설팅을 비롯해 해를 거듭할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중국 식품관리 규정에 따른 대중 식품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중문라벨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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