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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이렇게 하세요”
  • 작성일Tue Jul 31 10:13:30 KST 2012
  • 조회수1435

aT, ‘한미 FTA 자율증명 표준 매뉴얼’제작ㆍ배포


□ 한미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해 원산지관리 표준 매뉴얼이 제작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6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관리 지방 순회교육을 마치고, 7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사례집 ‘자율증명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자료는 aT의 농식품 수출정보 사이트(www.kati.net)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aT는 총 5회에 걸쳐 전문관세사와 함께 각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업체 FTA 원산지인증 실무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의 후속조치로서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치, 음료, 과자, 면류, 소스, 홍삼정, 혼합조미료 등의 원산지 인증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또한 aT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기업 자율협력체인 수출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FTA 관세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한-미 FTA 원산지관리 표준 매뉴얼은 품목마다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여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하게 되었다”면서 “개방화 시대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 수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aT의 K-Food 지원센터는 현재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금년 1월 개설되었고, 유선 상담(1566-2272) 및 온라인 상담(www.FoodinKorea.co.kr), 방문 상담 등을 추진중이며, 기업진단, 전문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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