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경찰청과 공조해 공정입찰 방해업체 단속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공정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정착을 위해 시·도별 경찰청과 공조하여 입찰업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aT는 급식 공급업체가 위장업체 등록, 타업체 명의 응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전자 입찰하는 의심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포착,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지역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부정입찰 공급업체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실제로 최근 aT는 부산경찰청과 공조하여 위장업체개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식재료 공급업체 38개사를 입찰방해 등으로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위장·명의대여 업체 32사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 또한 aT는 자체적으로 입찰시 접속 IP를 분석하여 동일업체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72개 업체와 부산 지역 47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재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심사시 해당 지역 교육청이 동반하여 심사를 실시했다.
□ 이밖에도 aT는 공급업체의 입찰자격 심사, 참가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성 관련 지도·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는 업무협약을 통해 ‘농산물명예감시원’ 단체 위촉 및 행정처분업체의 정보공유는 물론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 등에 협력하고, 식약청으로부터 aT 급식담당 직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김재수 aT 사장은 “공정한 학교급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탄생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악용하는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한 입찰 및 업무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 관련 단속기관 뿐 아니라 경찰청과의 공조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농수산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7월 단체급식분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 3,017개 학교와 3,858개 급식업체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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