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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 발간
  • 작성일Wed Oct 05 11:14:20 KST 2005
  • 조회수7033

내년부터 총 25개 국가가 가입한 유럽연합(EU)의 식품위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수출업체의 사전대비를 위한 『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가 발간됐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장 정귀래)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국에서 발간한 안내서(Guidance Document) 및 지침서(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General Food Law Requirements)에 기초, ‘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식품 수출업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최근 광우병 및 다이옥신 파동 등 식품안전 사고발생이 잇따르자 EU집행위원회에서 좀더 엄격한 식품위생 기준과 법령을 운영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의 적절하게 제작된 것.

EU는 이 법령을 통해 EU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EU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EU와 동일한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1월 이후 EU에 대한 식품수출 자격요건 관련 사항과 식품공정의 HACCP 이행 여부, 생산이력시스템, 식품법 준수에 식품업체의 책임, 식품의 수출입, 식품의 회수, 리콜,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안내서는 aT 각 지사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KATI(www.kati.net : 무역정보/무역자료)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 볼 수도 있다.

aT 관계자는 “이 안내서는 수출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수출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무역정보1팀(팀장 : 김덕남 02-630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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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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