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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일부터 신규 라벨링 규정 시행
  • 작성일Wed Apr 04 09:21:00 KST 2012
  • 조회수2144

aT, 농식품 중국 수출시 사전점검 강조

 


□ 중국 정부가 수입 포장식품에 대해 신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자국으로 수입 유통되는 포장식품에 대해 신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라벨링 규정은 2004년 발표된 ‘예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세부내용을 구체화시켜 라벨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표를 제외한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며, 꾸밈글자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생산일, 유효기한 표시는 붙이거나 수정, 추가인쇄할 수 없도록 했다.

 

□ 중국정부는 작년 4월 20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1년 후인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aT는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를 통해 중국의 신규 라벨링 규정에 대해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

 

□ aT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같은 내용을 이미 공지했으나 적용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수출업계에 다시 알려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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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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