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 개정 -
□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 6월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법 개정안';은 공사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고, 최근 aT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곡물조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 신규사업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aT는 신규사업 수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안정적인 곡물수급을 통해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됐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T는 1986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현재의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을 바꾼 이래 농수산물 수출 진흥, 유통효율화 및 가격안정, 농식품 소비촉진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 하영제 aT 사장은 ";불안정한 곡물수급 환경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과 국내 농수산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이들 정책사업 수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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