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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단체급식전문 지정정보처리장치 생긴다
  • 작성일Wed Jun 15 09:47:25 KST 2011
  • 조회수2059

- aT 전자조달시스템, 단체급식 정보처리장치로 공식 지정 -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이 15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교는 오는 7월부터 지역별 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급식 관련 입찰공고, 견적접수 등 계약절차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 공사 등 서비스를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입찰을 부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 기존의 지정정보처리장치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가 있었으며 이번에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여기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를 통해 2013년으로 예정된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전국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aT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2학기 시범거래 이후 빠르게 성장해 현재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 등 10개 시·도교육청 내 1,900여 학교와 1,140여 공급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도 1,600억원에 달한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면 학교 식재료 구매과정이 투명해지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며 학교별 공동구매가 가능해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하영제 aT 사장은 ";단체급식 전문조달시스템이 국가 지정정보처리장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를 떠나 협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단체급식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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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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