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등록으로 통관절차 빨라져"; -
□ 국산 김치의 일본 내 통관절차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에 따르면, 국내 김치업체 2곳이 식품업계 최초로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에 등록됐다.
□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는 해외 제조업체가 품목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일본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3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일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제도 등록을 추진한 결과, 수출규모가 크고 HACCP 시설이 완비된 대상FNF(주), (주)모아를 우선 등록했다고 밝혔다.
□ 이번 등록으로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국산 김치의 대 일본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식품업체로는 최초 등록이지만, 대만(장어구이용), 태국·인도(닭튀김)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등록으로 한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성 이미지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김치업계는 물론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제도 등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홍보실 / 문의전화 : 061-93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