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와 수출보험공사는 7월 15일,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출업체가 aT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aT는 심사절차를 거쳐 수출 보험공사에 통보하게 되고, 보험공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aT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한편 aT는 농산물 수출업체가 환차손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변동 보험지원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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