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18.10.18 일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청렴감사부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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