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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변호사 대리신고 카드뉴스
  • 작성일Wed Dec 05 10:07:57 KST 2018
  • 조회수76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8.10.18 일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첨부파일
작성자

청렴감사부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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