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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지침 개정
  • 작성일Thu Oct 19 10:53:28 KST 2017
  • 조회수832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개정한
우리공사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청렴감사부 이선영

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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