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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2017.09.18] 청렴주의보 제4호 발령
  • 작성일Thu Oct 19 10:47:32 KST 2017
  • 조회수933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위해 추진한
청렴주의보 제4호 발령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청렴감사부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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