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 대상 2017 하반기 청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ㅇ 교육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예방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을 통한 신고문화 정착
ㅇ 교육대상 : 본사 전직원
- 사업소 및 지역본부는 청렴혁신실천리더 주관으로 교육 추진 예정(10월)
ㅇ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
ㅇ 교육장소 : 본사 2층 중회의실
ㅇ 교육 일시 : 2017.9.13 수 / 2017.9.15(금)
- 많은 직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이틀간 실시
청렴감사부 이선영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청렴감찰부 / 문의전화 : 061-93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