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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알림(동영상게시)
  • 작성일Mon Dec 14 11:22:28 KST 2015
  • 조회수1400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6.1.25 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내부 공익신고자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보상금액 상한액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 등 마련, △국가·지자체, 기업 등의 책무 구체화 등이며,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기존의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에서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의 유형(신분상·인사상·차별 등)에 따라 3단계로 분류, 이행강제금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포금상을 지급하며 또한,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벌금·과태료 등 수입이 발생하면 2억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익신고 기관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익신고 기관인 민간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품 회수 등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의견 제시,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동영상(100초)
https://www.youtube.com/watch?v=mdqugeD42To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동영상(20초)
https://www.youtube.com/watch?v=YwuNuLtI5Yk

                             


 

첨부파일
작성자

청렴혁신부 김인영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청렴감찰부 / 문의전화 : 061-93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