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개재분류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 이관
경영지원부 신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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