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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5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안내
  • 조회수4721

o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15. 3. 31) 되었습니다.

o 개정 법률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취업제한기간 연장(2년 -> 3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시장형공기업 및 안전, 인허가, 조달과 직결된 공공유관단체 까지 확대
    ( 13,586개 -> 15,003개)
   * 추가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우리 공사는 제외)


 3.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퇴직전 5년간 소속부서 -> 퇴직전 5년간 소속기관)

   - 개정내용 적용 : '15. 3. 31이후 퇴직자 부터 적용. 끝. 

첨부파일
  • 2015 공직자 취업제한.zip
작성자

경영지원부 변경용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문의전화 : 061-93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