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15. 3. 31) 되었습니다.
o 개정 법률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취업제한기간 연장(2년 -> 3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시장형공기업 및 안전, 인허가, 조달과 직결된 공공유관단체 까지 확대
( 13,586개 -> 15,003개)
* 추가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우리 공사는 제외)
3.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등(퇴직전 5년간 소속부서 -> 퇴직전 5년간 소속기관)
- 개정내용 적용 : '15. 3. 31이후 퇴직자 부터 적용. 끝.
경영지원부 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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