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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6.1.25 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내부 공익신고자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보상금액 상한액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 등 마련, △국가;지자체, 기업 등의 책무 구체화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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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기존의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등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에서 파견근로자, 인턴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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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의 유형(신분상;인사상;차별 등)에 따라 3단계로 분류, 이행강제금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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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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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포금상을 지급하며 또한, 외부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벌금;과태료 등 수입이 발생하면 2억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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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익신고 기관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익신고 기관인 민간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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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제품 회수 등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의견 제시,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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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동영상(100초) https://www.youtube.com/watch?v=mdqugeD42To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동영상(20초) https://www.youtube.com/watch?v=YwuNuLtI5Y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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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혁신부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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