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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청렴혁신이행평가제도」,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혁신 모범사례로 선정
  • 작성일Thu Sep 28 17:39:03 KST 2006
  • 조회수1672


◦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06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청렴이행심사평가제도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모범사례
   로 선정되었다.

◦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6월9일 개최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에서 전국 77개 공공기관(중앙
   행정기관 47, 시도교육청 16, 정부투자기관 14)이 참석한 가운데 aT 강동원 감사가 사례발표를 하였다.

◦  청렴이행심사평가제도는 평가모형에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부패유
   발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제거하는 부패예방시스템으로서 이의 가동을 통하여 사업 투명성의 획기적 제고
   는 물론 비용절감, 업무추진의 합리성 및 사업효과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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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S경영팀 임헌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 문의전화 : 061-931-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