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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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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슈퍼관리자 | 작성일 | Fri Nov 26 16:59:04 KST 2010 | ||||||||||||||||||||||||||||||||||||||||||||||||||||
부서명 | 조회수 | 13981 | |||||||||||||||||||||||||||||||||||||||||||||||||||||
첨부파일 | |||||||||||||||||||||||||||||||||||||||||||||||||||||||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1. 건 명 :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
나. 신청자격
※ 매출액 산정기간 : 2009. 10. 1 ~ 2010. 9. 30 ※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중 기존 aT센터 지정용역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신규업체는 매출액순위로 선발 3. 분야별 계약보증금 ◦ 업종별 보증금 현황 (단위 : 천원)
<P ST ◦ 납부시기 : 등록계약 체결전까지 보증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만 제출 - 공제조합증권 대체불가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4. 지정기간 : 2011. 01. 01 ~ 2012. 12. 31(2년간) 5.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 12. 2(목) 13:00 ~ 12. 9(목) 16:00 ◦ 장 소 : 우리 공사 aT센터 2층 aT센터 운영팀(계약담당) 6. 선정결과 공지 및 계약체결 ◦ 발표예정일 : 2010. 12. 15(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공사(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 본 공고 하부에 발표 ◦ 계약체결 : 2010. 12. 15(수) ~ 12. 22(수) 7. 제출서류 ◦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전분야 공통 ◦ 공사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매출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무사 사실증명서 별첨 후 타 전시장(회)에서 발생한 매출실적만 별도 표시 ◦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전분야 공통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경우), 사무실/공장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전분야 공통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원본) : 전분야 공통 ◦ 회사소개서 ◦ 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자재, 장비 보유 현황표 ◦ 관련법에의한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시공능력(평가)확인서(원본) : 전시장치, 전기공사분야 8. 기타사항 ◦ 등록 신청자는 우리 공사의 aT센터 전문전시장 사용 및 운영요령, 전문전시장 지정용역업체 계약서 등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가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등록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02-551-5151)/(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02-6000-3080) ◦ 본 공고문 및 등록관련 자료는 공사(http://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보시거나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T센터 운영팀 성국경 과장(☎02-6300-1468), aT센터 전시지원팀 유병곤 차장(☎02-6300-19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6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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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슈퍼관리자 | ||||||||||||||||||||||||||||||||||||||||||||||||||||
작성일 | Fri Nov 26 16:59:04 KST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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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1. 건 명 :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
나. 신청자격
※ 매출액 산정기간 : 2009. 10. 1 ~ 2010. 9. 30 ※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중 기존 aT센터 지정용역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신규업체는 매출액순위로 선발 3. 분야별 계약보증금 ◦ 업종별 보증금 현황 (단위 : 천원)
<P ST ◦ 납부시기 : 등록계약 체결전까지 보증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만 제출 - 공제조합증권 대체불가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4. 지정기간 : 2011. 01. 01 ~ 2012. 12. 31(2년간) 5.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 12. 2(목) 13:00 ~ 12. 9(목) 16:00 ◦ 장 소 : 우리 공사 aT센터 2층 aT센터 운영팀(계약담당) 6. 선정결과 공지 및 계약체결 ◦ 발표예정일 : 2010. 12. 15(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공사(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 본 공고 하부에 발표 ◦ 계약체결 : 2010. 12. 15(수) ~ 12. 22(수) 7. 제출서류 ◦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전분야 공통 ◦ 공사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매출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무사 사실증명서 별첨 후 타 전시장(회)에서 발생한 매출실적만 별도 표시 ◦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전분야 공통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경우), 사무실/공장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전분야 공통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원본) : 전분야 공통 ◦ 회사소개서 ◦ 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자재, 장비 보유 현황표 ◦ 관련법에의한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시공능력(평가)확인서(원본) : 전시장치, 전기공사분야 8. 기타사항 ◦ 등록 신청자는 우리 공사의 aT센터 전문전시장 사용 및 운영요령, 전문전시장 지정용역업체 계약서 등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가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등록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02-551-5151)/(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02-6000-3080) ◦ 본 공고문 및 등록관련 자료는 공사(http://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보시거나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T센터 운영팀 성국경 과장(☎02-6300-1468), aT센터 전시지원팀 유병곤 차장(☎02-6300-19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6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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