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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작성자 슈퍼관리자 작성일 Fri Nov 26 16:59:04 KST 2010
부서명 조회수 13981
첨부파일
등록신청서(지정용역업체등록).hwp(38.5KB) 미리보기
aT센터 전시장 사용 및 운영지침(지정용역업체등록).hwp(157.5KB) 미리보기
공고문(지정용역업체등록)(최종).hwp(32KB) 미리보기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1. 건    명 :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

구    분

기본자격

비고

기존업체

◦ aT센터 전시장에서 공사(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신규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이상 경과한 업체

 

공통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시(지방세), 국세를 완납한 업체

 

 나. 신청자격

구분(모집수)

신   청   자   격

전시장치(80)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자

전기시설(15)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자

운수‧통관(4)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가구비품임대(10)

업자등록증 사업종류에 가구제조 및 도소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카페트‧파이텍스(10)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에 카페트․파이텍스 제조, 도소매,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급배수(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가스설비(4)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경비용역(3)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시설경비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장치철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 매출액 산정기간 : 2009. 10. 1 ~ 2010. 9. 30

    ※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중 기존 aT센터 지정용역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신규업체는 매출액순위로 선발 

3. 분야별 계약보증금

  ◦ 업종별 보증금 현황

                                                                           (단위 : 천원)

업 종 별

전시장치

전기시설

운수통관

가구‧비품

카페트

급‧배수

가스설비

경비

장치철거

보 증 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15,000

10,000

<P ST

  ◦ 납부시기 : 등록계약 체결전까지 보증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만 제출

    - 공제조합증권 대체불가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4. 지정기간 : 2011. 01. 01 ~ 2012. 12. 31(2년간)


5.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 12. 2(목) 13:00 ~ 12. 9(목) 16:00

  ◦ 장 소 : 우리 공사 aT센터 2층 aT센터 운영팀(계약담당)


6. 선정결과 공지 및 계약체결

  ◦ 발표예정일 : 2010. 12. 15(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공사(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 본 공고 하부에 발표

  ◦ 계약체결 : 2010. 12. 15(수) ~ 12. 22(수)


7. 제출서류

  ◦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전분야 공통

  ◦ 공사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매출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무사 사실증명서 별첨 후 타 전시장(회)에서 발생한 매출실적만 별도 표시

  ◦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전분야 공통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경우), 사무실/공장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전분야 공통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원본) : 전분야 공통

  ◦ 회사소개서

  ◦ 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자재, 장비 보유 현황표

  ◦ 관련법에의한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시공능력(평가)확인서(원본) : 전시장치, 전기공사분야


8. 기타사항 

  ◦ 등록 신청자는 우리 공사의 aT센터 전문전시장 사용 및 운영요령, 전문전시장 지정용역업체 계약서 등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가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등록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02-551-5151)/(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02-6000-3080)

  ◦ 본 공고문 및 등록관련 자료는 공사(http://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보시거나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T센터 운영팀 성국경 과장(☎02-6300-1468), aT센터 전시지원팀 유병곤 차장(☎02-6300-19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6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장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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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작성자 슈퍼관리자
작성일 Fri Nov 26 16:59:04 KST 2010
부서명
조회수 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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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전시장 사용 및 운영지침(지정용역업체등록).hwp(157.5KB) 미리보기
공고문(지정용역업체등록)(최종).hwp(32KB) 미리보기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1. 건    명 : aT센터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공고

2. 기본자격 및 선정기준

 가. 기본자격

구    분

기본자격

비고

기존업체

◦ aT센터 전시장에서 공사(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신규업체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이상 경과한 업체

 

공통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 및 전시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시(지방세), 국세를 완납한 업체

 

 나. 신청자격

구분(모집수)

신   청   자   격

전시장치(80)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자

전기시설(15)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자

운수‧통관(4)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가구비품임대(10)

업자등록증 사업종류에 가구제조 및 도소매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카페트‧파이텍스(10)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에 카페트․파이텍스 제조, 도소매,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급배수(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가스설비(4)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경비용역(3)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시설경비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장치철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 2009.10.01~2010.09.30 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자

    ※ 매출액 산정기간 : 2009. 10. 1 ~ 2010. 9. 30

    ※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중 기존 aT센터 지정용역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신규업체는 매출액순위로 선발 

3. 분야별 계약보증금

  ◦ 업종별 보증금 현황

                                                                           (단위 : 천원)

업 종 별

전시장치

전기시설

운수통관

가구‧비품

카페트

급‧배수

가스설비

경비

장치철거

보 증 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15,000

10,000

<P ST

  ◦ 납부시기 : 등록계약 체결전까지 보증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만 제출

    - 공제조합증권 대체불가 

    - 1개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등록할 경우 분야별로 별도 제출    


4. 지정기간 : 2011. 01. 01 ~ 2012. 12. 31(2년간)


5.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0. 12. 2(목) 13:00 ~ 12. 9(목) 16:00

  ◦ 장 소 : 우리 공사 aT센터 2층 aT센터 운영팀(계약담당)


6. 선정결과 공지 및 계약체결

  ◦ 발표예정일 : 2010. 12. 15(수)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공사(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 본 공고 하부에 발표

  ◦ 계약체결 : 2010. 12. 15(수) ~ 12. 22(수)


7. 제출서류

  ◦ 전시장 지정용역업체 등록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전분야 공통

  ◦ 공사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매출실적 집계표(';09. 10. 1 ~ ';10. 9. 3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무사 사실증명서 별첨 후 타 전시장(회)에서 발생한 매출실적만 별도 표시

  ◦ 전시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전분야 공통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경우), 사무실/공장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전분야 공통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원본) : 전분야 공통

  ◦ 회사소개서

  ◦ 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자재, 장비 보유 현황표

  ◦ 관련법에의한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시공능력(평가)확인서(원본) : 전시장치, 전기공사분야


8. 기타사항 

  ◦ 등록 신청자는 우리 공사의 aT센터 전문전시장 사용 및 운영요령, 전문전시장 지정용역업체 계약서 등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등 일체의 모든 서류는 세무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습니다

  ◦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 및 제반서류가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등록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02-551-5151)/(사)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02-6000-3080)

  ◦ 본 공고문 및 등록관련 자료는 공사(http://www.at.or.kr) 및 aT센터(www.atcenter.c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보시거나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T센터 운영팀 성국경 과장(☎02-6300-1468), aT센터 전시지원팀 유병곤 차장(☎02-6300-19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26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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