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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센터 CCTV 설치공사 전자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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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국경 | 작성일 | Wed Aug 18 17:32:24 KST 2010 |
부서명 | 감사팀 | 조회수 | 12440 |
첨부파일 | |||
![]() aT센터 CCTV 설치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aT센터 CCTV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다.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47,2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중소기업간경쟁입찰, 지역제한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현장설명 : 생략 사. 입찰서 제출기간 : ’10. 8. 25 10:00 ~ 8. 26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10. 8. 26(목) 15:00 이후(우리공사 aT센터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1호, 2010. 7. 1. 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물품분류번호 46171610, 보안용카메라)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구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한다) 소지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 2009.11.22.)제15조제1항 및 별표1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에 둔 자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1호, 2009.11.20),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후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므로 대상자는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타 신인도 증빙 서류 일체)를 팩스로(02-6300-1611)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G2B에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낙찰하한율(84.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9조”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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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국경 | ||
작성일 | Wed Aug 18 17:32:24 KST 2010 | ||
부서명 | 감사팀 | ||
조회수 | 12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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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센터 CCTV 설치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aT센터 CCTV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다.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47,2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중소기업간경쟁입찰, 지역제한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현장설명 : 생략 사. 입찰서 제출기간 : ’10. 8. 25 10:00 ~ 8. 26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10. 8. 26(목) 15:00 이후(우리공사 aT센터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1호, 2010. 7. 1. 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물품분류번호 46171610, 보안용카메라)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구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한다) 소지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 2009.11.22.)제15조제1항 및 별표1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에 둔 자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1호, 2009.11.20),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후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므로 대상자는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타 신인도 증빙 서류 일체)를 팩스로(02-6300-1611)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G2B에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낙찰하한율(84.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9조”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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