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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센터 보험 입찰 공고 | |||
|---|---|---|---|
| 작성자 | 조성덕 | 작성일 | Tue Sep 11 14:17:49 KST 2007 |
| 부서명 | 오사카aT센터 | 조회수 | 1643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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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T!, 내가 먼저 실천합니다" aT센터 보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aT센터 보험가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소재) 나. 기초금액 : 35,188,000원 다. 보험가입내용 1) 주요 시설물화재위험 가) 보험가입대상 : 건물(58,293.85㎡) 및 시설물 등 일체 나) 보험가입금액 : 73,708,327,668원(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유형자산) 다) 주요 담보사항 < 주담보> -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변발전기, 사인물 및 집기비품 - 특수건물담보특약 < 특약담보>
- 풍수해위험담보특약 -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전기위험담보특약(수배전반 및 발전기 821,300,000원 건물장부가액에 포함) - 유리손해담보특약(건물유리 1,186,899,000원 건물장부가액에 포함) - 신체손해배상담보특약(1인당 최고 80,000,000원) 라) 보험계약기간 : 1년(2007년10월01일~2008년10월01일) 마)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5,000,000원(재산종합보험으로 보험료 산출시) - 상기 특약 중 일부특약상의 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세부사항은 「붙임1」참조 2) 주요 영업배상책임위험 가) 담보위험 : 시설소유관리업자 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곤도라운영자배상책임, 경비업자배상책임 나) 담보내용 : 시설연면적 58,293.85㎡(옥내주차장 14,666.94㎡포함), 옥외주차장 287.60㎡, 곤도라 1대, 경비업무(매출액 ₩207,089,976원/부가세별도) 다) 보험가입기간 : 1년(2007년10월01일 ~ 2008년10월01일) 라) 보상한도액 ◦ 시설소유관리업자 배상책임 (대인 : 5억원-1인당/ 10억원-1사고당) (대물 : 10억원-1사고당) (구내치료비 : 대인 2백만원-1인당/ 1천만원-1사고당) ◦ 주차장배상책임 (대인 : 2천만원-1인당/ 1억원-1사고당) (대물 : 1억원-1사고당) ◦ 곤도라배상책임 (대물 : 3억원-1사고당) ◦ 경비업자배상책임 (대인 : 5억원-1사고당) (대물 : 5억원-1사고당)
마)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100,000원(주차장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곤도라배상책임【대물】) 1,000,000원(경비업자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 명시하지 않은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세부사항은 「붙임2」참조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 "입찰공고문" 및 나라장터(g2b),
aT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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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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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Tue Sep 11 14:17:49 KST 2007 | ||
| 부서명 | 오사카aT센터 | ||
| 조회수 | 16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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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T!, 내가 먼저 실천합니다" aT센터 보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aT센터 보험가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소재) 나. 기초금액 : 35,188,000원 다. 보험가입내용 1) 주요 시설물화재위험 가) 보험가입대상 : 건물(58,293.85㎡) 및 시설물 등 일체 나) 보험가입금액 : 73,708,327,668원(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유형자산) 다) 주요 담보사항 < 주담보> -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변발전기, 사인물 및 집기비품 - 특수건물담보특약 < 특약담보>
- 풍수해위험담보특약 -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전기위험담보특약(수배전반 및 발전기 821,300,000원 건물장부가액에 포함) - 유리손해담보특약(건물유리 1,186,899,000원 건물장부가액에 포함) - 신체손해배상담보특약(1인당 최고 80,000,000원) 라) 보험계약기간 : 1년(2007년10월01일~2008년10월01일) 마)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5,000,000원(재산종합보험으로 보험료 산출시) - 상기 특약 중 일부특약상의 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세부사항은 「붙임1」참조 2) 주요 영업배상책임위험 가) 담보위험 : 시설소유관리업자 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곤도라운영자배상책임, 경비업자배상책임 나) 담보내용 : 시설연면적 58,293.85㎡(옥내주차장 14,666.94㎡포함), 옥외주차장 287.60㎡, 곤도라 1대, 경비업무(매출액 ₩207,089,976원/부가세별도) 다) 보험가입기간 : 1년(2007년10월01일 ~ 2008년10월01일) 라) 보상한도액 ◦ 시설소유관리업자 배상책임 (대인 : 5억원-1인당/ 10억원-1사고당) (대물 : 10억원-1사고당) (구내치료비 : 대인 2백만원-1인당/ 1천만원-1사고당) ◦ 주차장배상책임 (대인 : 2천만원-1인당/ 1억원-1사고당) (대물 : 1억원-1사고당) ◦ 곤도라배상책임 (대물 : 3억원-1사고당) ◦ 경비업자배상책임 (대인 : 5억원-1사고당) (대물 : 5억원-1사고당)
마)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100,000원(주차장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곤도라배상책임【대물】) 1,000,000원(경비업자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 명시하지 않은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세부사항은 「붙임2」참조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 "입찰공고문" 및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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