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교육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가 함께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주민등록표 주소지 기준)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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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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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40,000원 | 57,000원 | 69,000원 | 80,000원 | 89,000원 | 98,000원 | 106,000원 | 113,000원 | 120,000원 | 126,000원 |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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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 8. 31. (6개월)
-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 효과분석 지역(충주시, 고창군)은 상이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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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24개
- 시범지역 24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전남 곡성군·강진군·해남군·영광군·장성군, 경북 상주시·청도군·예천군, 경남 밀양시·거제시·하동군, 제주 서귀포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 사용기간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3월은 3월 4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에 충전)
- 바우처 사용 가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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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시범지역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 GS더프레시
- (온라인) 농협몰(www.nonghyupmall.com) / (좌측 농협몰카테코리 < 우측 하단 농식품바우처 바로가기)
남도장터(jnmall.kr) / (상단 전체카테고리 < 농식품바우처관) - (꾸러미 배송)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수혜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