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자금
개요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지원대상 ◦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으로 인․허가 받은 자 등 공공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 양곡류 공급업체는 제조가공신고증, 도정허가신고증 소지자 등 해당
◦ 로컬푸드 직매장 :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국내산 농축산 원료 구입자금(가공식품 제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단위변동)
◦ 대출기간 : 1년이내, 만기일시상환(대출이자는 매 분기말 후취)
◦ 배정한도 : 업체당 20억원(배정잔액 발생 시 최대 40억원)
◦ 배정기준 :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 및 납품실적 등 평가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가공식품 제외)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대출신청서(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영업신고(등록·허가)증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
⑤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⑥ 공장등록증 사본
⑦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⑧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⑨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지정 확인 자료(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