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개요 ◦ 두류·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 생산자단체 중심의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고 수급안정 도모
* 계약재배 : 품목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두류(콩, 팥, 녹두 (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맥류(밀(친환경 포함))
◦ 대상품목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전년도 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원(친환경 두류 품목은 콩․팥․녹두 수매실적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21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사업자의 ‘20년 수매 실적 인정
- 사업참여 희망 사업자는 지원자금에 비례한 자부담․담보제공 능력, 자금관리 능력을 갖추고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1)와 “(표준)농작물계약재배 약정서”2)를 준용하여 품목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3)을 지급하여야 함
1) 계약대상자 :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
2)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 : 경작토지 현황(위치, 면적), 품목․품종, 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포함(양식4)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 지급액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중도금 포함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매취용도의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 중복대출․정산 불가
◦ 농협경제지주 관리사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생산자와 파종‧정식기에 체결된 계약재배 약정에 대한 콩‧팥‧녹두‧밀 수매자금(품대)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두류)30억원 (맥류) 10억원 (업체별 채권잔액 기준)
◦ 대출기간 : 5년
◦ 사업의무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점검하며 대출액의 125%이상 계약재배 수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하조절의무 : aT의 출하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업의무에 따른 계약재배 수매물량 중 잔여물량의 30% 이내에서 출하조절 등 의무이행 준수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지원 절차도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사업실적 및 계획 증빙자료
*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수매 증빙 : 계약재배 체결 및 수매실적 확인서(공사양식), 계약재배약정서, 계약금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 수매실적 증빙 : 수매실적 확인서(공사양식), 수매 사실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④ (양식)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