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개요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계약재배 : 품목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
◦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로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지원대상 ◦ 노지채소 대상품목(무,배추,마늘,양파)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
*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년도 대상품목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21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해당 사업자 또는 회원의 ’20년 수매실적을 인정하며, 김치 제조 등 무·배추 가공업체는 개인사업자도 가능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1)와 “(표준)농작물계약재배 약정서”2)를 준용하여 품목별 파종․정식기에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3)을 지급하여야 함
1) 계약대상자 :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산지유통(법)인 및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
-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법인과 계약한 실적은 불인정
2) (표준)농작물계약재배약정서 : 경작토지 현황(위치, 면적), 품목․품종, 물량, 계약단가, 계약금액,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포함(양식3)
3)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금액 전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약금액의 10% 미만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면 계약보증금 지급액의 10배를 계약금액으로 인정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배추‧마늘‧양파 수매자금(품대)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무‧배추 20억원, 마늘‧양파 30억원 (채권잔액기준)
◦ 대출기간 : 5년
◦ 사업의무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점검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마늘·양파 : 대출액의 125%이상 계약재배 수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하조절의무 : aT의 출하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매월 출하계획량의 30%에 대해 출하조절의무 이행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김치제조업체 등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④ (양식)사업실적 및 계획 증빙자료
* 계약재배 약정체결 및 수매 증빙 : 계약재배 체결 및 수매실적 확인서(공사양식), 계약재배약정서, 계약금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산지유통(법)인은 산지유통(법)인 등록증
* 수매실적 증빙(신규업체에 한함) : 수매실적 확인서(공사양식), 수매 사실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⑤ (양식)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