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수출사업자 지원
개요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 사업자에게 화훼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지원대상 ◦ 출하약정을 체결한 화훼농가
◦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화훼 관련 소매유통업체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1.0% 이내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이내
◦ 지원비율
- 화훼농가 : 전년 출하실적의 90% 이내
- 중도매인 : 전년 거래실적의 50% 이내
- 소매유통 : 전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상 매출액의 50% 이내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사업의무
- 화훼농가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 출하
- 중도매인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서 경락
- 소매유통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정기준
- 화훼농가 : 전년도 출하금액이 많은 농가
- 중도매인 : 전년도 거래실적이 많은 중도매인
- 소매유통 : 전년도 부가세 수입금액증명서상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