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활성화자금

수출사업자 지원
개요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선호변화 등 시장 환경 변화와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 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강화
◦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 된 사업권역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주체 육성
지원대상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충족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 6 :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요건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사업 신청자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예비 통합마케팅조직 포함)및 산지유통 혁신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참여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실적 중 조직화 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 등 2억원 이상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원물확보자금(출하약정수탁, 계약재배매취), 농자재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 사업대상 품목은 양곡류(미곡류 제외), 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임산물류 등
◦ 대출금리 : 1.0 ~ 3.0%(농업법인 등 2.5%)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참여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대출한도 : 연간 700억원 이내 (최소한도 : 5억원, 배정단위 1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7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대출기간 : 3년 일시상환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정기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정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현장실사 시)
공통 : ①사업자 등록증 1부, ②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정관사본 1부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농업인확인서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⑤조직화 실적 등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⑥조직화 실적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