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매시장자금

수산물도매시장자금
개요 ◦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대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시장도매인(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연속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어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정가·수의 거래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 대출금리
- 어대금(결제자금) : 3%(고정금리)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출하촉진(결제자금) : 중도매(법)인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청가능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업체당 50억원(도매시장법인), 업체당 10억원(중도매(법)인)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사업의무
-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거래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중도매(법)인 :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가능)
① 대출신청서
② 실적확인서
③ 거래계획서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