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개요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대상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매입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 제조ㆍ가공ㆍ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체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제외 : 지역농협,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 대출업체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비용
※ 농산물 :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단, 지원업체 평가결과 1%p 금리인하)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전통주류 2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배정기준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시 배정액 회수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양식) 대출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
④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임차 공장인 경우)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전처리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안되는 경우) 영업등록증 사본
⑥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전통주류제조업체의 경우)
⑦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서 사본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⑧ 식품품질인증서 사본
⑨ (양식)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대표)
⑩ (양식)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실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2019 회계연도 내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