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수출사업자 지원
개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 대출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구매
* 신선 수출액이 대출금액의 100% 이상인 업체는 구매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며, 품목 특성상 국산 원료구매 이행이 어려운 업체는 추가 수출의무로 25~75% 대체 가능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정기준
- 전년도 수출실적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금액(계약서 금액의 50%, L/C 금액의 80%)으로 평점 산출
- 우선배정 : 사업적기업인증기업 및 벤처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계약서, L/C,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④ (해당시) 사회적기업인증기업 인증서, 벤처인증기업 인증서
⑤ (양식) 사업계획서
⑥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⑦ (양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