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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관리자
  • 2023-01-06 11:06
  • 조회 6517
2022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2022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소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증이 확대되고,
  영양 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 Food Justice)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사업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9월 30일(금) / 7개월
  - 사업신청은 2월 21일(월)부터 시범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신청장소(시범지역)
  - 시범지역 15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당감1동, 부전2동),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정읍시, 전남 장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거제시·밀양시

신청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4인가족 기준 256만540원 이하 소득자 (재산+소득)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40,000원, 2인-57,000원, 3인-69,000원, 4인-80,000원 ...)
  - 10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인-126,000원까지 지원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회수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농협몰) 및 꾸러미 서비스 병행

신청방법
  - 시범사업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지센터
  -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 2022년 2월 21일(월) 부터 9월 30일(금)까지 신청 가능

사용기간
  - 2022년 3월~9월까지(7개월) 동안 사용 가능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에 충전)

바우처 사용 가능처
  -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POS시스템 구축매장 및 농협몰(온라인)
  -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잡곡류, 축산, 꿀, 흰 우유, 신선 계란 (지정 품목만 구입·결제 가능)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 구매(농협몰) 및 꾸러미 서비스 병행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문의 안내>
- 문의전화(콜센터) : 02-538-1957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카드 사용한도 확인 : http://www.at.or.kr/food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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