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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 관리자
  • 2021-07-28 16:32
  • 조회 3264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 증가율
  1.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적용시

913,915

1,544,039

1,991,975

2,438,145

2,878,686

3,314,301

3,748,5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  6812조의3 따라 2021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8. 7. /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8조제1항과 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정기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8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정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아래와 같으며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8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268,052

243,338

233,953

233,935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12조의3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같이 정한다또한‘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8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

 

부칙
 고시는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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