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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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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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매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일 |
2014.02.25 |
조회수 |
16146 |
경매사자격관리지침이 개정(2005.10.31)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경매사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발급 및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양식을 출력,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가로3㎝*세로4㎝) 1매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을 아래 주소로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 혹은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market@at.or.kr)
2.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4,000원)를 아래의 계좌번호로 입금
- 농협 1087-05-000014, 예금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경매사자격증관리 담당자가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진 및 발급수수료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격증 교부
- 직접 방문 시 : 즉시 교부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접수 시 : 우편 발송
※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양식은 모두 ‘경매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 하나로 동일합니다.
보내실 곳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경매사 자격증관리 담당자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시장지원부(061-931-104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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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ESG경영부 /
담당자 : 이보령 /
문의전화 : 061-93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