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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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란?
- 신입 및 경력직원의 신규채용,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전형 전 과정에서 특혜, 부정청탁, 강제지시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용비리 판단기준
- 채용전형 전 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을 위하여 특혜, 부정청탁, 강제지시 행위를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정황증거 없는 단순 의심, 비방은 해당하지 않음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청렴감사부 / 담당자 : 신정현 / 문의전화 : 061-93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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