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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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건과 관련된 서류 청구 | -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공시지가확인서 등 |
제출받은 서류에 의거 담보 취득 결정 - 담보 취득 시 : 감정시행 - 담보 미취득 시 : 서류반려 |
감정평가의뢰 시 : 상기서류 ※ 의뢰처 : 물건소재지 관할 감정평가법인 |
감정서 송부(감정평가법인 등 → 공사) | 감정평가서 |
감정서의 감정가격에 따른 융자한도 결정 및 근저당권 설정 | 고려사항: 주택·상가임대차, 임금채권, 담보비율 등 |
근저당권 설정 시 |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인감증명서 : 소유자(담보제공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를 위임하는)위임장 - 등기권리증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금융부 / 담당자 : 홍기욱 / 문의전화 : 061-93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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