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저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
1. 신청자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
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우대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가점 부여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해당되는 기업
2. 신규 모집규모 : 00개소
3. 선정기준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및 추진의지,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융합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및 생산능력,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기대효과 등
4.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선정절차
▣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자격심사) → 2차 현장평가 → 선정심의(평가위원회)→ 선정 및 결과통보 (12월)
6. 신청접수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10월 30일(금)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 편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 이메일 : k-food@at.or.kr
▣ 제출서류
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서
②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⑤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문의사항 aT 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담당자 문의 ☏ 02-6300-1733, 1734
7. 지원내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인서 발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기업컨설팅부 맹우열 (031-40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