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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시범사업 시행안내
  • 작성일Tue Dec 09 17:45:45 KST 2014
  • 조회수4376

「대일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시범사업 시행안내



□ 사전검사제도 개념
   ❍ 대일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사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
     - 수출업체가 한국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첨부시 일본수입검역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


□ 사전검사제도 이용에 따른 효과
   ❍ 검사에 따른 비용절감(일본의 검사비용은 한국보다 비싸며, 외화절감효과)
   ❍ 통관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제품선도 유지
   ❍ 일본에서 검사시 불합격될 경우‘위반업체 리스트 등록’사전예방


□ 시범사업 추진방안
   ❍ 대상품목(6품목) : 김치, 막걸리, 두유, 청량음료, 소스류, 면류
   ❍ 검사기관 : 한국식품연구소(T : 02-3470-8285 / F : 02-3470-8299)
   ❍ 시행기간 : 6개월(‘14.12~‘15.5) ※ 시행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대상품목 및 공인검사기관을 한정하여 시범 실시 후 제도 시행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전면시행 추진


□ 검사의뢰 절차
   ① 수출업체는 성적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수출제품에 대한 자료*를 일본 수입업체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공
    * 원재료표(원재료, 첨가물등 기재된 것), 제조공정표(살균온도, 시간등)
   ②~③ 일본 수입업체는 사전상담제도를 활용하여 수입항구 검역소에 식품유형, 검사항목, 시험방법 확인 요청
   ④ 수입업체는 일본 검역소에 확인된 정보를 한국 수출업체에 확인된 자료 송부
   ⑤ 수출업체는 검체와 일본 후생성에서 확인한 자료 동봉하여 검사기관(한국식품연구소)에 검사의뢰
   ⑥~⑦의뢰받은 검사기관(한국식품연구소)은 검사 후 시험성적서를 수출업체에 발급


① 수출업체

② 일본 수입업체

③ 일본 검역소(수입항)에 검사항목 확인 상담(사전상담제도 활용)

④ 수입업체는 검역소에서 확인된 정보를 수출업체에 제공

⑤ 검사기관(한국식품연구소)에 검체 및 확인 자료 송부

⑥ 검사 성적서 수출업체에 발급

⑦ 일본 수입업체에 한국 검사성적서 송부



□ aT 사전검사제 관련 검사비 지원내용(수출농식품 위생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김치, 막걸리, 두유, 청량음료, 소스류, 면류
   ❍ 지원대상 : 대일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검사비(수수료)의 90% (부가세 제외)
     *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 검사기관 : 한국식품연구소(T : 02-3470-8285 / F : 02-3470-8299)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 수출자 등은 검사기관에서 검사 완료 후 익월 5일이내에 aT유통공사『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aT관할지사에
      식품위생검사비를 신청
    - 제출서류 : 수출농식품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붙임 2), 검사증명서(사본) 1부, 검사비 납부영수증(사본) 1부,
     검사 품목의 수출신고필증 및 B/L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의 경우 신고필증 및 B/L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은 제출 생략 가능


※ 붙 임(별 첨)
   1. 일본 검사정보 확인서(양식) 1부.
   2. 시험검사의뢰서(양식) 1부.
   3. 시험성적증명서(국문양식) 1부.
   4. 시험성적증명서(영문양식) 1부.
   5. 수출농식품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양식) 1부.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수출팀 김예진 (061-931-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