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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공고
  • 작성일Wed Nov 19 10:05:54 KST 2014
  • 조회수4909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 운영 공고


  홍콩의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실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콩 딸기수출 사전신고제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홍콩 딸기 수출업체

□ 적용기간 : `14.11.19(수) 이후 수출물량

□ 신고사항
   ◦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수출계획(월별 물량, 수입선) 및 계약농가 내역(계약재배 면적, 주소, 농장주 등)
     - 신고서 양식 : 별첨
   사전신고업체에 한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 기존 물류비 지원받는 업체도 홍콩 딸기수출시는 사전신고해야 함
   ◦ 신고서 제출처 : 수출업체 소재지 aT 국내지사 수출업무 담당자
      - aT 지사 담당자 연락처 : 별첨

□ 유의사항
   ◦ 신고된 딸기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되며,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대상 포함됨
   ◦ 수출업체는 수출 10일 이전 신고한 계약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농관원에 의뢰해야 함
      - 의무검사 빈도 : 농관원 검사계획에 따름
      -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당해년 수출기간(11월 ~ 익년 6월) 홍콩수출에서 배제
      - 농관원 의무검사 이외 자발적 검사시 비용의 90% 정부(aT)에서 지원

※ 농관원 검사가능 한도 초과 시 농관원 지정 민간검사기관 의뢰가능하며 검사비용 지원 동일함<붙임 2 참고>
   ◦ 홍콩기준 부적합 혹은 미검사 물품 수출시 1년간 물류비 지급정지
   ◦ 국내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이라도 홍콩에서 위반되었을시 물류비 지침에 따라 물류비 지급정지

 

※ 각 지사 수출유통팀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경기

02) 820-2353~4

광주전남

062)940-7014

인천

032) 272-3012

대구경북

053)218-4904

강원

033) 920-1544

부산울산

051)947-1084

충북

043) 902-9528

경남

055)274-4813

 

<붙 임1>  딸기 홍콩수출 사전 신고서
<붙 임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현황

첨부파일
작성자

농산수출팀 장동승 (061-931-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