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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Tue Apr 08 09:23:36 KST 2014
  • 조회수3605

2014년 「수산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양식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계열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선정품목 : 넙치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선도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1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한 실적 있는 업체
    * 단,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② 신청품목 생산․공급자(조직)과 수출 수산물 생산․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자체 또는 공동의 선별장, 가공시설 등을 구비한 업체
    * 공동의 선별장, 가공시설은 계약서에 의해 인정하며 사용기준 등 세부내용이 기재되어야함
  ④ 신청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품질관리 매뉴얼(자체제작) 제출업체
    (단, 품질관리 매뉴얼 제출확약서 제출한 경우는 추후 제출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내 (총 소요사업비의 70%)
  - 사업목표 달성도(규격수출 및 공급계약 물량)에 따라 지원한도 변동
◦ 지원용도 :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조직화 등
◦ 지원기간 : ‘14. 약정체결일 ~ ’14. 12월
  - 연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한도 차등화


4. 선정절차 : 서류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현지방문 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통보


5.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신청품목의 생산공급 계약 및 선별장, 가공공장 증빙자료,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국내외 인증서류(ISO, GAP, GMP, HACCP 등) 등 사업신청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
  ◦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연합참여시 법인설립증명서(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단,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 증명서 제출기한은 3차 심사 전일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사 홈페이지 (http://global.at.or.kr) 접속 후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aT수출전략처 수산수출팀 조창식 과장(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 문 의 : ☎02-6300-1494, E-mail: changcho@at.or.kr
□ 신청서 접수기한 : 2014.04.18(금), 18:00 도착분까지


2014년 4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팀 조창식 (061-931-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