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추가모집 공고
중소 식품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동 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상호협력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등 사업을 추진
-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 참여대상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 참여자격 및 요건
①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구성, 합산 매출액 30억원 이상 (* 최근 3개년 평균 : ‘11, ‘12, ‘13)
② 사업신청 기한 내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③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수립
④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
※ 제외대상 |
※ 세부 내용은 www.foodbiz.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의 『‘14 협력지원사업 세부시행기준』참고
* 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해제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사업
<공동> 마케팅, 제품개발, 인력활용, 시장조사,정보수집, 식품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외대상: |
● 지원비율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①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②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별도 통장 개설)
③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④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 지원한도
최대 3억원
●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속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출자지분확인서(협약체결 조직), 자조금 납입증빙 등
❍접수처: aT 또는 정부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단체
• aT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기업컨설팅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 식품외식 관련 협회·단체
협회 |
담당자 |
연락처 |
농협중앙회 |
심재진 과장 |
02-2080-8558 |
한국식품발전협회 |
연윤열 사무처장 |
053-631-0052 |
한국식품산업협회 |
이상욱 팀장 |
02-3470-8122 |
한국외식산업협회 |
윤연용 사무국장 |
02-449-5009 |
한국육가공협회 |
이정면 과장 |
02-588-1264 |
한국전통식품협회 |
곽승신 사무국장 |
02-6300-8061 |
한국전통주진흥협회 |
김동훈 사무국장 |
02-6342-3456 |
※ 상기 이외의 식품외식 관련 정부 인가 협회·단체는 사전에 aT와 협의 완료 후 접수 가능
❍신청기한: ‘14. 4. 16(수)
● 기타사항
❍ 서류 양식및 세부내용: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사업의 공고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팀(02-6300-1646 이승욱 대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0 한병윤 주무관)
기업컨설팅팀 이승욱 (02-6300-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