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
  • 작성일Tue Jun 19 09:35:01 KST 2012
  • 조회수2693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상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해상운송 노선에 대해 공동물류를 담당할 전문 물류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농식품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 희망 물류업체

운영노선 : 5개 수출 해상운송

* 노선 : ①부산도쿄부산오사카부산시모노세키부산기륭부산→LA

사업기간 : ‘12 7~11

 

2. 신청자격(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한 물류업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로 등록된 업체

2011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3. 업체선정 : 1차 해상운임2차 역량평가를 통해 노선별 2개 물류업체 선정

1차평가 : 노선별 해상운임 상한가격 이하에서 저가순으로 제시한 4개업체를 2차평가 대상 예비업체로 선정(2배수)

* 상한가격 : 3개 물류업체 탐문을 통해 산정한 해상운임 평균(운송규격별 합계)

* 운임결정 : 노선별 4개 예비업체 제출 해상운임 중 최저가(운송규격별 합계)

* 4개 예비업체 중 최저가 해상운임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업체에서 제외하고, 차상위 해상운임 제시 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

 

2차평가 : 노선별 4개 예비업체를 대상으로 PT평가를 거쳐 노선별 2개 업체를 최종 선정

* 평가내용 : 이용선사, 국내운송 대응 및 차량확보, 사고처리, 해외조직, 서비스 등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위촉평가를 통해 노선별 고득점 순으로 2개업체 선정

 

4. 참가신청

신청기한 : 2012. 6.20() ~ 6.29() 18:00까지

제출서류 : 방문 제출 원칙

사업 참가신청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 등록증 사본 1.

⑤ ‘11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증명원(물류협회 확인) 1.

⑥ ‘11년 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1.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운영계획(2 PT평가 대상업체에 한함) 1.

제출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 공동물류활성화사업 담당자

문의처 :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02)6300-1352, 1355)

 

5. 기타

참가신청서 양식은 aT홈페이지(www.at.or.kr)-(공지사항) 에 게시

1차 평가결과 예비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 PT평가 자료 별도 제출

별첨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신청 유의서를 참가 신청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20126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지원팀 박정만 (02-570-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