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 물류업체 모집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상운송비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요 해상운송 노선에 대해 공동물류를 담당할 전문 물류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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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 농식품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 희망 물류업체
❍운영노선 : 5개 수출 해상운송
* 노선 : ①부산→도쿄 ②부산→오사카 ③부산→시모노세키 ④부산→기륭 ⑤부산→LA
❍사업기간 : ‘12년 7~11월
2. 신청자격(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한 물류업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로 등록된 업체
❍ 2011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3. 업체선정 : 1차 해상운임․2차 역량평가를 통해 노선별 2개 물류업체 선정
❍ 1차평가 : 노선별 해상운임 상한가격 이하에서 저가순으로 제시한 4개업체를 2차평가 대상 예비업체로 선정(2배수)
* 상한가격 : 3개 물류업체 탐문을 통해 산정한 해상운임 평균(운송규격별 합계) * 운임결정 : 노선별 4개 예비업체 제출 해상운임 중 최저가(운송규격별 합계) * 4개 예비업체 중 최저가 해상운임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업체에서 제외하고, 차상위 해상운임 제시 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 |
❍ 2차평가 : 노선별 4개 예비업체를 대상으로 PT평가를 거쳐 노선별 2개 업체를 최종 선정
* 평가내용 : 이용선사, 국내운송 대응 및 차량확보, 사고처리, 해외조직, 서비스 등 * 평가방법 : 내외부 전문가 위촉․평가를 통해 노선별 고득점 순으로 2개업체 선정 |
4. 참가신청
❍신청기한 : 2012. 6.20(수) ~ 6.29(금) 18:00까지
❍제출서류 : 방문 제출 원칙
① 사업 참가신청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④ 국제물류주선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⑤ ‘11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증명원(물류협회 확인) 1부.
⑥ ‘11년 결산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1부.
⑦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운영계획(2차 PT평가 대상업체에 한함) 1부.
❍제출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 공동물류활성화사업 담당자
❍문의처 : 수출전략처 수출지원팀((02)6300-1352, 1355)
5. 기타
❍참가신청서 양식은 aT홈페이지(www.at.or.kr)-(공지사항) 에 게시
❍ 1차 평가결과 예비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차 PT평가 자료 별도 제출
❍별첨 “공동물류활성화사업 참가신청 유의서”를 참가 신청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2012년 6월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수출지원팀 박정만 (02-570-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