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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해외한식당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수진기업 지원방법
❍ 방문컨설팅을 원하는 한식당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접수
■ 대상자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사본 또는 이미지화일)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수진기업 선정 : 지역별 5개소 미만 선정시 지원대상 제외
* 선정업체는 심사기준을 만족하고 자부담금 납입을 완료한 업체
■ 컨설팅 기간 : 계약체결일~ 4개월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공사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컨설팅비 지원
- 자부담금액 : 한화 100만원 (컨설팅 비용으로 포함)
* 자부담금은 선정 안내 후 14일이내에 공사에 입금
■ 컨설팅 수행방법
❍ 공사가 선정한 컨설팅사가 해당지역의 한식당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
❍ 현지 컨설팅 기간은 1개 한식당에 1회 2일, 총 3회 실시하되, 컨설팅 효과를 감안하여 1회 컨설팅 일수는 전체기간내에서 조정 가능
■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인테리어,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개~2개 특정부분으로 한정하여 컨설팅 실시
* 방문컨설팅 지역 한식당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실시 추가 (수행기간내 M/D 포함)
■ 수진기업 선정방법
❍ 수진기업 : 서류평가 (60점 이상)
* 심의위원 : 학계, 외식․컨설팅업계, 유관협회, 농식품부, 공사 등 7인 내외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3개월 동안 월 1회이상 관리
■ 추진절차
❍ 수진기업 선정공고→접수→수진기업선정→자부담금 납입→컨설팅사 접수 및 선정→매칭→협약체결 →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및 점검→정산 및 결과보고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02-6300-1732~3)
❍ 접수방법 : 수진기업→ 해외aT→본사, 수진기업→ 본사 (인터넷접수처 : kfoodcenter@at.or.kr)
❍ 접수기한 : 2012. 4. 18 ~ 5. 25 (16: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판사본
붙임2-1[2].hwp
27.5KB컨설팅팀 김원규 (031-4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