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고 제2006-1호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1조(목적) 본 세부요령은 농림부 공고 제2005-154호(‘05.12.31)에 의한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림부 공고’라 한다)에서 우리 공사에 위임한 백합인경 및 옥수수(튀김용) 할당관세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할당관세적용 물량의 추천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추천대상자)
1. 백합인경의 경우 백합절화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또는
백합재배농가에 한한다.
2. 옥수수(튀김용)의 경우 옥수수뻥튀기 제조시설을 갖춘자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으로 영업신고 및 옥수수를 제품원료로 하고, 옷수수튀김을
제품명으로 하는 품목제조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받은 자에 한한다.
제3조(추천신청) ①백합인경 할당관세를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공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농림부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최근 5년간의 백합수출실적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5.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생산자단체장의 백합재배농가확인서 1부
(백합재배농가에 한함)
②옥수수(튀김용) 할당관세를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공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농림부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제4조(수입통관실적 제출) 추천을 받은 자는 통관완료 즉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 공고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공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1.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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