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
개요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사업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 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으로 인․허가 받은 자 등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 양곡류 공급업체는 제조가공신고증, 도정허가신고증 소지자 등 해당
◦ 로컬푸드 직매장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대출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국내산 농․축산원료 구입자금 (가공식품 제외)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입
◦ 배정기준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배정
- 전년도 구매실적, 학교급식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배정
- 배정규모 대비 신청총액 미달 시 업체별 대출지원한도 내에서 업체 신청액으로 배정
※ 신청액, 배정한도액(20억 원), 대출한도액(사업 소요액의 80%이내) 중 낮은금액
- 배정완료 후 잔액발생 및 포기금액 발생 시 당초 선정업체 중 융자한도가 남아있는 평가 후순위 업체에 우선 배정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자금신청 접수기간 : ‘19. 2. 11. ~ 2. 28.
◦ 제출서류
① 자금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영업신고(등록·허가)증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
⑤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⑥ 공장등록증 사본
⑦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