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계열화자금

식품원료계열화자금
개요 ◦ 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가 농업인 등과 계약재배를 통해 식품 원료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대 ◦ 공장시설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로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 등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여 구매코자 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전처리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제외 : 지역농협,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사업대상품목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구매
◦ 사업대상품목 : 농작물
※ 제외품목 : 식량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1.5% / 비농업인(일반업체) 연 2.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 이상 사업대상품목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구매
※ 출하시기에 포전을 매취하여 바로 구매하는 사업형태는 계약재배로 인정 불가
◦ 배정기준 : 직전 회계연도 기준 신청 농작물 계약재배 구매액
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시 배정액 회수
※ 잔여 예산 발생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양식) 대출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내)
④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임차 공장인 경우)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요
⑤ (전처리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경우) 영업등록증 사본
⑥ (양식) 개인정보조회동의서
⑦ (양식) 계약재배 구매실적 확인서(신청품목의 출하시기가 2019 회계연도 기준)
⑧ (양식) 계약재배 구매실적 상세내역(엑셀파일 형태)
⑨ (2019 계약재배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품목의) 2020년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