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료(배추)계약거래 자금

김치원료(배추)계약거래 자금
개요 출하약정 거래를 통한 김치원료(배추)의 안정적 공급으로 김치업체의 원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산지유통인의 생산․유통 안정화 도모
사업대상 융자대상자 : 대한민국김치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계약대상자 :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 조합원은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산지유통(법)인 및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융자대상자는 계약대상자와 “김치원료(배추) 계약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파종․정식기에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 중복지원․정산 불가
* 농협경제지주 관리사업과 유통공사 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대출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무이자, 5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부과 및 이행여부 확인 후 대출액 회수 가능
용도 : 계약대상자와 계약거래를 통한 배추 수매자금(품대)
지원한도액 : 품목당 20억원
* 배정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품목당 40억원까지 배정 가능
출하조절 의무
- 융자대상자는 공급 과잉으로 정부 및 aT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매월 출하계획량 30%(자금지원액의 30%)에 대해 해당 작기 수매 계획량 이상 추가 수매, 묵은지 등 가공용, 저장용으로 일정기간 시장 격리
사업의무 이행점검
- 실시주기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점검
- 사업의무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거래 이행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공사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김치협회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