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개요 ◦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 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친환경농식품 구매 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친환경농식품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 친환경농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 대출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식품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판매하는 업체
◦ 사업 대상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 이관(2020.8.28.) 완료에 따라 2021년 8월 29일 이후에 구매한 무항생제축산물은 지원품목에서 제외(’20년 사업지침에 기 예고한 사항임)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운영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 :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및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다만 부지 매입비와 소모성 비품은 제외)
* (공통)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량은 동 사업 사업대상에서 제외
◦ 대출금리
- 운영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대출비율 :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 대출한도 : (운영) 업체당 30억원, (시설) 매장당 5억원
◦ 대출기간 : (운영) 1년 이내, (시설)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사업의무
- 운영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 : 시설완료 및 대출액의 30% 이상 친환경농식품 판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미달 시 자금 회수)
o 배정기준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업체에 우선배정(기본 배정금액 3천만원 보장)
운영자금 배정은 업체별 기초 배정금액을 산출하여 배정한도 업체당 30억 이내로 배정
-시설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시설공사 진행중인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농식품 구매실적에 따라 배정
-중소기업 대상 사업실적 배정 완료 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견기업에 배정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운영자금]
① (양식)융자신청서
② (양식)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양식)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시설자금]
① 자금대출신청서(양식)
② (양식)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양식)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