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자금

농산물도매시장자금
개요 ◦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집하 및 대금결제강화 및 정가·수의매매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도모
지원대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도
- 출하촉진(선도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대금 결제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 국내산 농산물실적에 한함(수입농산물 실적 제외)
◦ 대출금리
- 출하촉진(선도금) : 1.5%(고정금리)
- 출하촉진(결제자금) : 3%(고정금리)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1.5%(고정금리)
◦ 대출한도
- 출하촉진(결제자금) : 중도매(법)인 전년도 실적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청가능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업체당 50억원(도매시장법인), 업체당 10억원(중도매(법)인)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출하촉진(선도금) : 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6배 이상 거래
· 중도매(법)인 : 대출액의 연간 3배 이상 거래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중도매(법)인 :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절차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가능)
① 대출신청서
② 실적확인서
③ 평가결과확인서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