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물지원자금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개요 ◦ 수산물 수출업체의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원료 수산물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대상 ◦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
지원조건 ◦ 재원 : 수산발전기금
◦ 용도 :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 구매 및 수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어업인 연 2.5% / 비어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단, 대출대상업체 평가결과 0.3~0.6%p 금리인하)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3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 원료 수산물 구매 및 대출액의 50% 이상 수출
※ 단, 국산 원료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기타 수출업체는 대출액의 70% 이상 수출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정기준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사업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자금지원 절차도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 시 배정액 회수 가능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양식) 대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 내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포함)
④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신규 신청인 경우)
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⑥ 최근 2개년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원 (신규 신청인 경우)
⑦ 수출계약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⑧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대표)
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